행정사

익산 음주운전 / 익산음주운전구제

우리두 2017. 6. 25. 17:34

 

안녕하세요.

우리두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며칠전 컴퓨터 수리일을 하시는 의뢰인을 만나러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일찍 결혼을 하셔서 저와 동갑인데도 아이가 둘이나 있어 음주운전 구제가 절실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컴퓨터 수리은 운전이 필수라 운전면허 없이는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취소처분을 받은 후 고민을 하시다 친구분의 추천으로 행정심판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늦게 상담을 받으셨지만, 다행히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에 단속이 된 후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청구를 생각하시는 분이 몇명이나 될까요?

아마 적은 숫자일 것입니다. 충분히 구제가 가능한 수치임에도 행정심판 청구를 모르셔서 구제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면 며칠후 경찰서에 가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경찰서 가기전부터 행정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기 보다는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기타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벌 두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우선 형사처벌에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습니다.

음주 수치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3회이상 또는 인피 사고등이 있을경우 집행유예나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좋은것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거 겠죠?

 

 

다음으로 행정처벌입니다.

행정처벌의 경우 0.05% 미만은 훈방조치가 됩니다.

앞으로 0.03% 수치로 강화시킨다고 하니 술을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을 해서는 안될꺼 같습니다.

0.10% 미만의 경우 운전면허 100일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되고, 0.1% 이상인 경우에는 면허 취초처분을 받게 됩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음주운전 구제 즉 일부인용을 받으시게 되면 면허 취소는 110일 정지로 바뀌게 됩니다.

 

 

간혹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운전면허 취소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좋을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음주운전에 단속이 되어 처분을 받으시게 된다면 위의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가지를 전부 받으셔야 합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중한죄입니다.

 

이런 처분을 받으셨다면 이제 행정심판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시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만이 구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구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합니다.

생계형이 아니어도, 음주수치, 운전경력, 현재의 상황, 사회공헌(기부,봉사등), 기타 등등 여러 사유를 통해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본인이 혼자 판단하기 보다는 꼭 행정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두행정사는 친절합니다. 언제든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