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면허구제방법1 음주운전 면허구제 방법/면허취소 구제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우리두행정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수치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1년간의 결격기간이 생기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필수인 시대에 운전면허가 없다면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크다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만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신청을 한다하여 구제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2018. 5.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