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주차장음주2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범위와 반성문 1. 주차장 음주운전이란?주차장 음주운전은 일반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 혹은 상가 주차장 등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차장은 공공도로가 아닌 개인이나 상가등 특정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곳이기에 주차장 내에서만 주행한 경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주차장에 해당되어 행정처벌을 면한다고 할 수 없고 조건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처벌은 면할 수 있어도 형사처벌은 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주차장 내라도 결코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없으니 인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차장 음주운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2. 주차장 내에서 적발된 경우 반성문 내용반성문존경하는 수사관님.매일 같이 제.. 2025. 2. 21. 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가 될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과 형사처벌인 벌금형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다면 형사처벌인 벌금형등을 받게 되고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은 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으면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이 이용하는곳~ 특정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2017. 12. 1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