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후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보통은 서면심리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면심리만으로 부족하다 느낄경우
구술심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술심리가 받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술심리신청을 하였다 하여
받아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서면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왜 구술심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잘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 앞에서
구술로써 진술하는 것이
효과 적일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는 서면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심리를 이용하여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구술심리신청서 역시
행정심판 청구처럼
신경을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
구술심리신청을 검색하셨다면,
어느정도 진행이 충분히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결이 나오기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 확실한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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