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후 답변서에 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에 대한 또 한번의 답변인 "보충서면"에 대해 작성해 볼까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청구인에 대한 답변으로
"답변서"를 받게 됩니다.
이 답변서를 받게 되면 이에대한 또 답변인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청구인의 "답변서"에 반박할 내용이 없거나
혹은
그 기간동안 사정이 변경된 것이 있거나 또 주장할 만한 사유가 없다면
반드시 "보충서면"을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답변서는 굳이 피청구인의 답변에 대한 반박 외에도 다른 주장할 사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주장해도 괜찮다.
보충서면 역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간단한 인적사항,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사건번호를 정확히 기재한 후
그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별지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 양이 적다면 앞에 다 적어도 무방하다.
그 내용은 상황마다 다르겠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반박을 하면,
그 반박한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 조리있게 증명서류등을 참고하여
반박하면 됩니다.
물론, 법적인 지식이 없거나,
행정심판에 익숙하지 않는 분이 작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작성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충서면"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작성하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행정심판은 서류싸움입니다.
어떤 주장을 어떻게 풀어낼지 경험 많지 않으면
행정심판에서 승리하기어렵습니다.
언제든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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