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구제 우리두행정사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수치로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운전면허의 취소 혹은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1년간의 결격기간이 생기기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가 필수인 시대에 운전면허가 없다면
그로 인해 받는 불이익이 크다면 운전면허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그리고 "행정심판"을 통해서 말이죠.
하지만 모두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 운전자만이 구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 0.120% 이하의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고,
또 신청을 한다하여 구제가 반드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경우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취소 외에 정지 처분은 구제 받을 길이 없는걸까요?
위의 방법을 통해 구제는 가능하더라도 실익이 없습니다.
교육을 통해 최대 50일이 감경이 되면 총 50일중 행정심판 혹은 이의신청의 결과를 기다리던 중
그 기간이 초과되기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등 단속된 후 처음부터 대응을 잘하시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지처분을 받았다고하여 50일 운전안하지 뭐~
라는 생각보다는 상담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가 된다면
110일 정지로 전환이 됩니다.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경험 많은 곳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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