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어 0.03% 이상의 수치를 받게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0.03%에서 0.08%미만이라면 운전면허 정지 (100일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 이상의 수치가 나오면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간혹 질문으로,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면 바로 취득을 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문의가 종종 들어옵니다.
취소통지서에 보시면 결격기간에 대한 안내가 있지만 그 전에는 잘 알 수없으니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음주운전 처벌 강화로 알코올 수치 0.08%부터 운전면허는 취소가 됩니다.
횟수와 수치에 따라 그리고 사고 유무등에 따라 결격기간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음주운전으로 처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다면 1년의 결격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즉,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고, 1년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간혹, 결격기간이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만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신거 같습니다.
또, 1년 뒤 다시 운전면허증을 돌려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 것부터가 문제이지만, 사실 이 결격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는것이 더욱 큰
어려움입니다.
운전 사치가 아닌 필수가된 시대에 1주일만 운전을 못해도 상당히 불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생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더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혼자 고민한다고 달라지는건 절대 없을겁니다.
반드시 도움을 받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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