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교통사고 합의 시 보통 같이 작성하지만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합의서"는 서로 합의한 내용을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그런 합의 끝에 서로 나쁜 감정이 사라지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법적인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선처의 탄원서를 쓰는 것이 처벌불원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합의서
- 목적 : 합의서는 주로 분쟁을 해결하거나 법적 문제에 대해 합의를 하면서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 내용 : 당사자들이 합의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한 사항을 명시합니다. 합의서는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서로 합의한 내용을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 접수 없이 민사 합의금만으로 해결하자는 합의에 있어서, 그동안의 병원비가 그 내용에 포함되는지 등 세세한 내용을 합의서에 적는 것이 좋습니다.
- 효과 : 이렇게 합의서가 작성되면 사건이 법적으로 종결될 수도 있지만,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당연히 처벌을 받고, 사고가 있는 것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참작은 됩니다.
2. 처벌불원서
- 목적 :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문서입니다.
- 내용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경찰이나 검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탄원서 형식으로 작성합니다. 보통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습니다.
예시 ) 피해자는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가 많이 아물었기에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가해자는 아직 젊은 청년으로 이 사건외에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살아온 청년이었다는 것을 알게됐습니다. 부디 이 청년이 다시 용기내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효과 : 처벌불원서는 서로 합의를 통해 작성된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해 작성해준 처벌 불원서를 참작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결론
즉, 합의서는 양쪽이 민사 혹은 형사 등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여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처벌불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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