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종을 말하며, 주로 떡, 빵, 간편식 등과 같은 즉석에서 제조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부분 즉석에서 식품을 제조하여 바로 판매합니다.
2. 절차
1. 상가계약
즉석판매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상가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특히, 상가는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주거시설에서는 영업 허가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꼭 사전 검토 후 상가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보건소에서 보건증 발급
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이기에 보건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은 보건소에서 가능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에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3. 위생교육
위생교육은 업종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에 반드시 업종에 맞는 교육기관을 알아보신 후 이수해야 합니다. 위생교육은 원활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과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후 시험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식품제조 방법 설명서
식품제조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식품제조 방법 설명서를 준비합니다. 이 문서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제공하는 양식을 통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하면 신고시 원활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예시
제조방법.
1. 쌀가루를 빻는다
2. 빻은 쌀가루에 간을 하고 물을 뿌려 반죽을 한 후 시루에 올린다.
3. 시루에서 약 20분간 찐다
4. 시루에서 꺼내 개별 포장을 한다.
유통기한 : 당일 생산 당일 섭취
포장용량 1kg / 8kg
성상 : 고체
포장재질 및 포장 방법 : OPP 포장비닐로 개별 포장
(위 내용은 참고용입니다.)
5. 신고
보건증, 교육, 설명서 등 위에 나온 자료들이 준비된다면 서류를 가지고 관할 관청에 방문하여 영업 신고를 합니다. 신청 이후 실사가 나오고, 이때 실제 영업이 가능한 곳인지 등 실사로 확인하고 통과하면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6. 세무서 방문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찾아간다면 간편하게 처리가 됩니다. 사업등록시, 업태와 종목을 미리 파악하여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 절차는 즉석판매제조업의 기본적인 영업 신고 절차로, 실제 사업을 시작히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관할 관청 및 세무서의 안내와 도움을 받아 잘 따라가면 큰 어려움 없이 등록이 가능하실 겁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관할 부서와 협의하여 문제 없이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족 양식 및 예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숙취 음주운전 처벌과 반성문 예시 및 양식 (0) | 2025.02.23 |
---|---|
진정서 작성 방법 및 예시 / 탄원서와 차이점은? (1) | 2025.02.22 |
미성년자 주류 판매 달라진 처벌 수위와 해결 방법 (0) | 2025.02.22 |
주차장 음주운전 처벌 범위와 반성문 (0) | 2025.02.21 |
전동킥보드(pm) 음주운전 처벌 수위 및 반성문 양식 (1) | 2025.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