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원보다도 더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공부방인거 같습니다.
그만큼 공부방의 장점이 많으니 이용하려는 그리고 운영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공부방도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해야 합니다.
개인과외교습자 즉 공부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학습자의 주거지 및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는 교육청에 방문하여 개인과외교습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가 아닌 신고이기에 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나오게됩니다.
또한 위의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과외교습 신고서와 주민등록증 사본과 최종학력 증명서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면 자격증 사본을 마지막으로 증명사진 2장정도를 들고가시면 됩니다.
또한 개인과외교습서 신고서에는 교습과목 및 교습비를 작성해야 하며 교습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적는다면 시정조치할 수 있으니 적당한 가격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 조회동의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과외교습은 물론 학원등은 무조건적인 필수입니다.
개인과외교습 자격요건은 굳이 전공이 아니어도 학생을 가르칠 능력이 있으면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교육청에서 신고증을 받으셨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가 아닐 경우 다시 방문해야 하는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시는일에 행운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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