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음주운전 사고 합의 / 음주운전 사고 합의금

우리두 2018. 6. 11. 23:22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 후 순간의 실수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처음 겪는일에 많이 당황스럽고 복잡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 교통사고였다면 보험처리만 하면 끝인데,

음주운전을 했으니 당연히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보험처리를 하면 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면책금을 지불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많이 궁금해 하는 문제는

바로 "합의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니 합의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의무는 아닙니다.

물론 보험처리를 해줬을때 이야기입니다.

면책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민,형사상 합의금을 지불하고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처리를 해줬다면 입은 손해를 복구해줬기에

반드시 합의를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합의를 보는 이유는 "형사상"처벌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봅니다.

그렇기에 사건이 좀 무겁다면 반드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사사고가 몇명인지, 몇주인지에 따라서 합의 금액과 합의유무등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상 죄가 무거워 지는 것이며

합의를 보지 않았다고 (물론 보험처리를 했을 경우에) 따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서 양식은 경찰조사때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 양식이라는 것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합의서가 될 수도 있고,

처벌 불원서등으로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는 민,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 원만한 합의를 봤다등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있다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피가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물피의 경우 충분히 구제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편히 무료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