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100일정지를 받은 후 두 번의 교육을 받으면 그 기간이 50일로 감경이 됩니다.
오늘 상담 받은 의뢰인분은 그렇게 50일을 감경받고 문제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하루 정도의 착오로 말이죠.
이렇듯 무면허 운전이라고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의 운전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운전면허는 있지만 정지상태의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를 1년간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면허가 없다면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지기간중 기간의 착각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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