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을때
집에 선뜻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찰청과 법원에서 오는 서류들을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겨놓고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험가입할때 음주운전으로 할증이 붙는다는 사실을 잊은체
손 놓고 있다 가족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이렇듯 보험할증이 붙습니다...
음주운전 1회의 경우 10% 2회 이상일때에는 20%의 보험할증이 붙습니다.
그렇기에 갑자기 붙은 할증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시다
보험가입할때 참고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보험이야기에 덧 붙이자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있는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면책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사 300, 대물 100의 면책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언제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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