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행정심판 심리기일 기각과 일부인용

우리두 2018. 9. 13. 22:34

행정심판 청구 후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심리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심리기일이란, 쉽게 말해 신청한 서류를 심리하여 재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약 60일에서 90일 이내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 심리하여야 하는데, 그게 어려운 경우 종종 30일정도 연장이 됩니다. 30일이 연장이 된다고 하여 딱 30일 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60일에서 30일이 추가된 그 기간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경험상, 30일 연장이 되어도 60일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초과되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거 같습니다. 간혹, 심리기일이 너무 빨리 잡히면 "기각"이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보면 딱히 그런거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명절이 있거나 연휴가 있는등 여러 사유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30일 만에 심리 기일이 있었던 분이 너무 빨리 심리기일에 잡힌게 아니냐며 걱정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결국 일부인용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심리기일이 빨리 잡혔다고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쉽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약 20~30일이 지나면 "답변서"를 받게 되고 "보충서면"을 제출합니다. 그 후 약 20~30일의 시간이 될때쯤 심리기일이 잡힌다고 보시면 약 60일이네요.

 

 

보통 심리기일은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안내사항들이 있습니다.

만약 심리기일이 위에처럼 9월 14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15일 오전쯤 문자로 심리 결과를 문자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포털이나, 전화 자동응답 서비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참 친절합니다.

우편과 문자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고 통지해줍니다.

위 처럼 재결관련하여 우편물을 받으셨더라도 문자도 오고, 만약 심리기일이 늦어진다면 연장된다는 통지도 친절하고 빠르게 해줍니다.

 

그럼 이 심리기일 다음날 어떤 문자를 받게 될까요?

행정심판의 결과는 기각, 각하, 일부인용이 있습니다.

각하는 청구기간이 초과하는등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되는 것입니다.

기각은 심리 결과 구제를 해주지 않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부인용이란, 심리 결과 구제를 해줘서 운전면허의 취소를 110일 정지로 바꿔주겠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리기일 다음날, 이런 문자를 오전 중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인용 문자를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행정심판을 청구하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