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후 무엇을 하고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벌금이 얼마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찾아볼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그 처벌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글을 보고 있으실 겁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벌금에 관한 이야기 보다는 운전면허의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벌금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포스팅에 해볼까 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취소가 되면 면허 취소 외에도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이 생겨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삼진아웃이나 뺑소니등의 경우 더욱 강화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어 1년간 운전을 할 수 없다면 일상 생활에 상당히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 출퇴근 거리가 멀거나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운전이 꼭 필요한 경우라면 그 1년이 얼마나 고통 스러울지 상상도 할 수 없을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 구제 행정심판 혹은 이의신청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의 청구 조건은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 청구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약간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생계형 운전자(운전직)","알코올 농도 0.120%이하" 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보통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허나, 이런 행정심판도 조건이 필요하지는 않으나, 누구나 구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성" 혹은 "위법성"에 대해 잘 주장을 펼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흔히 부당성이란, 부채, 출퇴근등 여러 사유를 이야기 합니다.
한 가정을 꾸리거나, 혹인 취업을 준비해야 하거나, 아이를 양육하는등 여러 사유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잘 주장해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는 "경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처해 있는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례를 접해본 우리두행정사에 진행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겁니다.
음주운전 구제가 어렵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경험 많은 행정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주장을 하여, 구제를 받아낼 것인지, 꼭 우리두 행정사와 무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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