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석 연휴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혹은 가족들과 식사를 하며 한두 잔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처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의 음주운전 구제 관련 상담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지냈던 사람들도, 술을 먹으면 항상 대리운전을 불렀던 사람들도 연휴 대리운전을 호출하기 애매하고 또 얼마 마시지 않은 술때문에 많이들 적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음 적발이 되신 분들은 평소 큰 관심이 없었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가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알코올 수치에 따라 그 처벌은 달라지는데, 0.05% 미만의 경우 훈방 조치입니다.
0.05% 이상 0.10% 미만의 경우는 운전면허의 정지 (행정처벌)과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0.10% 이상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행정처벌)과 수치에 따라 대부분 벌금형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런 처벌을 조금이라도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음주운전 처벌이 당연히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운전면허의 취소로 직장의 출퇴근 혹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함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가 필수인 시대에 운전면허가 없다면 상당히 불편할 것입니다.
또한, 운전면허의 취소와 동시에 1년간의 결격기간이 생겨 1년간 취득을 할 수 없으니 더욱 고충이 클 것입니다. 더불어 1년 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 할 생각을 하면 그 걱정은 더 클 것입니다.
그렇기에 운전면허 취소를 정지로 바꿀 수 있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을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뭔가요?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용어 자체도 낮설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위법성 혹은 부당성을 주장해 110일 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이의신청은 경찰청에 위 사유를 주장해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의 경우 생계형과 0.120% 이하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110일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위법성과 부당성이 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위법성은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부당성의 경우는 위법성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운전이 필요하다(출퇴근이 멀다, 병원도 다니고, 부모님도 보살펴야 하고 등등)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음주운전 구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료로 그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을 포기하는게 좋습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비용보다 행정심판 비용이 더 저렴하기때문에, 구제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구제는 위에 말한 바와 같이 부당성을 주장해야 하는데,
개인마다 그 처한 사정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을 또 어떻게 주장해야하는지,
경험이 많지 않다면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실제 구제 사례들을 확인해 보고 진행하는 것이좋습니다.
반드시 꼭 실제 구제 사례들을 확인해 보세요,
또, 본인과 비슷한 경우를 구제 한 적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전화 한통화로도 해결 가능한 일들은 더욱 많을 것입니다.
전문가와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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