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내용증명

현황도로 분쟁 내용증명

by 우리두 2018. 10. 24.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도로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누구의 소유의 도로인지 관심 없이 다니지만 사실 그 도로에도 소유는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도로는 국가 소유의 길이 많겠지만, 간혹 개인 소유의 도로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 일을 하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개인 소유의 도로들이 참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렇기에 적게는 하루에 한번 이상은 개인 소유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을 지 모르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시골이나 혹은 골목 골목에는 국가소유의 도로보다 개인 소유의 도로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도로에 관해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황도로의 경우 더욱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현황도로라는 것은 쉽게 말해 도로는 아니지만 도로처럼 사용되어지는 도로를 이야기 합니다.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 했을 수 도 있고, 그 동안 도로처럼 사용되어 왔으니 현황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황도로의 분쟁은 제 사례로 짐작해보면 대부분 건축허가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현황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내가 만들어 놓은 현황도로를 내 동의 없이건축허가를 받았기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정말 까다로운 조건에 따라 허가가 났을 수 있지만, 도로의 주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 당했으니 억울할만 합니다.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는 많은 분들을 보면 쉽게 말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 같아 보이는데도 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동안 이야기를 해봤는데, 서로 감정만 상하고 결론을 낼 수 없으니 답답한 심정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려하거나 일방적 통보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내용증명의 사례는 참 웃긴 사례입니다.

토지 주인의 허락 없이 경계를 침범하여 본인의 토지 (맹지)에 길을 내버린 경우 입니다.

작은 도로가 있었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 차량이 통행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좁아 임의적으로 도로를 만들었고 측량 표식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렇기에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어이 없으면서도 화가나는 일이죠. 그렇기에 내용증명을 보내 그래도 좋게 해결해 보고자 하려는 경우였습니다.

 

이처럼 현황도로의 분쟁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토지의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뀌면서 서로 모르는 사람인 경우도 많아지고, 또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작은 부분이라도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작성한 내용은 제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선상담 010-2030-5682 우리두행정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