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운전면허의 취소(행정처벌)와 벌금 등(형사처벌)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음주 적발 후 집으로 돌아와 하염없이 경찰조사를 기다리게 되고, 그 기간이 마음편히 지낼 수 없어 언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말씀 드리면 답은 없습니다.
경찰서 조사관이 배정이 되어야 하고, 조사관의 기존 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연락해, 서로 일정을 조율하기 때문에 적발 후 조사 받기까지 기간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2~3일 안에 연락이 오기도하고, 1달 이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늦는다고 걱정할 것도 없고, 빠르다고 좋은 것도 없습니다.
간혹, 한 달이 넘어가다 보면 혹시 내 사건이 누락될 수도 있고, 조사 없이 그냥 선처 받을 수도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고 위와 같이 일정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조사관의 일정과 내 일정을 조율하여 조사 받는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조금 더 이야기하면, 경찰조사는 보통 20~30분 내외로 끝이 납니다. 이동 시간 등을 감안하여 본인의 일정을 잘 확인해 약속을 잡으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장에 이렇게 연락이 언제 올지 가서는 무슨 조사를 받을지 어떤처벌을 받을지 등 걱정거리가 많으실겁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당연한 심리겠지만,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조사때 가져가면 좋을 반성문 등 참작서류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으며 지내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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