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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1회차 특별교통안전교육 3일 12시간, 하루에 가능할까?

by 우리두 2023. 6. 28.

음주운전 교육, 3일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할까?

 

 

- 마지막 적발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의 경우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마찬가지로 과거 5년 이내 2회, 3회의 경우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1회차를 기준으로 교육 시간은 총 3회, 12시간 교육으로 1회당 4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음주 진단반 4시간, 음주공통 1차반 4시간, 음주공통 2차반 4시간) 

 

 

그렇기에 직장에 재직 중이라면 교육을 받기 위해 3일간의 시간이 소요되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하루에 4시간짜리 순차적으로 8시간 혹은 12시간씩 교육을 받아 하루에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하루 4시간으로 제한되어 1회는 3일, 2회는 4일, 3회는 14일이 소요됩니다. 

 

- 교육은 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하고, 1회반을 기준으로 각 교육별로는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3회차의 경우 1~4차와 5~8차 교육은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 교육 강화 이전에는 1회의 교육으로 부담 없이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했지만 강화된 이후에는 교육 받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1회당 24,000원 총 7만 2천원의 교육비까지 나가야 합니다.

 

- 간혹 행정심판을 통해서, 운전면허 취소가 110일 정지로 구제된 경우, 교육 역시 정지 교육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신데, 교육은 취소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더라도 추가 감경은 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의 경우 교육을 통해서 50일 감경도 가능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 외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얻어 지는 이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음주운전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역시 사회에 큰 피해가 아닐까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셨다면, 꼭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취소를 정지로 바꿔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답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110일 정지 구제를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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