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등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부적인 그 기준들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준들을 간략하고 쉽게 정리해볼까 합니다.
우선 바뀐 점들을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단속되는 알코올 수치가 낮아진 점, 벌금, 그리고 2진아웃제도입니다.
먼저 알코올 수치에 대해 말을 해보겠습니다.
기존에는 0.05%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고 그 미만이라면 훈방조치 되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인해서 0.05% ->0.03%로 강화되어 그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0.10%부터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고 그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즉 100일 정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0.08%부터 운전면허 취소가 됩니다. 물론 사고가 있는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이 강해질 수있습니다.
조금더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운전면허 취소 정도의 수치에서 물적 사고가 있더라도 결격기간은 1년이었지만 현재는 2년이 됩니다.
두번째로 벌금입니다.
기존에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음주운전 정지 수치정도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왔고 취소 정도의 수치였다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왔지만 현재는 500만원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진 아웃이나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 등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세번째는 2진 아웃제도입니다.
제가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게 바로 2진 아웃입니다. 기존에는 3진 아웃제도로 3번 적발이 된다면 그 결격기간이 2년이었지만 지금은 2진 아웃으로 2번 적발이 된다면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예를들어 음주운전으로 정지 처분을 두번 받게 된다면 2진 아웃으로 지금은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취소 처분을 두 번 받았어도 2진 아웃이고요. 그러니 단 한번이라도 전력이 있다면 절대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 설명했던 세부적인 기준표입니다.
말했듯이 500만원을 이하 그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세부적인 것들은 수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기간은 100일이고 교육등을 통해 최대 50일까지 감경이 가능합니다.
위 취소로 인한 결격기간의 경우에는 교육을 받더라도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 등을 통해 110일 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 보증수리로 차를 2일 정도 없이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불편했습니다. 하물며 그 기간이 1~2년의 기간이라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듯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이 생길 수있습니다. 그럴땐 저희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쉽게 해결되는 사안들도 많고, 혼자 정확하지 않은 정보만 찾다보면 정말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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