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보험할증 기간과 얼마나 할증이 될까?

우리두 2019. 11. 3. 20:01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 후 보험금이 할증이 됩니다. 그럼 그 할증기간은?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벌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이 할증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적발되고 벌금등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보험을 갱신할때쯤 놀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금을 납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많으면 최대 20% 정도의 보험료 할증이 붙으니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의 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1회의 경우 보험료가 10% 할증이 붙고 그 기간은 2년입니다. 2회이상이나 무면허, 도주의 경우에는 20%의 보험료 할증과 그 기간은 2년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벌금과 보험료 할증까지 그래서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금전적인 부분 외의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알리지 않은 경우, 그때 만약 보험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함께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갱신할때 가족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법규위반으로 인한 보험할증이라고 나옵니다만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음주운전은 정말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 어쩔 수 없다면 구제 받는 길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