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생계형 운전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생계형 운전자 구제)

우리두 2019. 11. 23. 23:29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 구제에서 말하는 생계형 운전자란?

생계형 운전자를 이야기할때에는 행정심판 보다는 이의신청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면허가 취소가 된 후 생계형 운전자임을 주장해서 구제 받는 것이 "이의신청" 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구제 받을 수 있기에 굳이 생계형 운전자인가 아닌가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알코올 수치와 운전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개인적인 사정에 생계형 운전자이면 구제 가능성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생계형 운전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택배기사, 버스기사, 택시기사 혹은 운전직으로 재직중인 사람들은 당연히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영업용 번호판 (노란)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으로 생계와 직결되기에 당연히 생계형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영업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하는 영업직 혹은 매일 식자재 마트에 들려 물건을 구입해 판매하는 자영자들은 생계형 운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이 분들은 생계형 운잔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운전의 필요성등으로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럼 이의신청을 신청하지 못하면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증을 구제 받기 어려울까요?

절대 아닙니다. 보통 생계형 운전직에 해당하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가지를 청구해서 둘 중하나라도 구제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행정심판을 통해서 구제 받으면 됩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가지 청구하면 구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심판보다 이의신청은 더 까다롭기때문에 저희 기준으로 행정심판으로 대부분 구제를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내가 생계형 운전자도 아닌데 운전면허 취소를 110일 정지로 구제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 수치와 운전경력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들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