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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주차된 차량 뺑소니 / 물피도주 처벌

by 우리두 2018. 3. 13.

 

 

안녕하세요.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을 물피사고를 낸 후 사고처리 없이 자리를 피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저 역시 물피뺑소니를 당해 본적이 있습니다.

차를 처음 구입했던 20대 시절에는 그 당시 블랙박스가 대중화되어 있던 시기도

아니었고, 그냥 당할 수 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은 블랙박스가 필수가 되어버린 시기에,

물피도주를 한다면 금방 잡히게 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전까지는 주차 뺑소니를 하더라도, 처벌이 없어

그냥 사고처리만 하면 끝이났었는데,

 

지난해 6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56조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등 도로교통법등이 적용되지 않는 곳에는 단속이 어렵다는 점등

실효성에 대해 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주차된 차량들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실제로 단속이 된다면 위와 같이

"운전경력증명서"상에 기록이 남게됩니다.

또한 벌점과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즘같이 블랙박스와 CCTV가 사방에 존재하는 이 시기에

굳이 보험처리만 하면 끝날일을

벌금과 벌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벌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벌점이 누적이 된다면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우리두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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