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사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방법

by 우리두 2018. 3. 14.

 

음주운전 면허구제 우리두행정사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적발이 된다면

행정처벌과 형사처벌 두가지 처벌을 함께 받게 됩니다.

행정처벌은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말하는 것이고,

형사처벌은 벌금형등을 말합니다.

 

행정처벌의 경우는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대해서는 구제 받는 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벌금을 구제 받기는 어려울 뿐만아니라,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이번년도부터는 적용되지 않아

기존 벌금형보다 더 높은 금액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부터 벌금감경의 노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벌금이 정해지면 분할납부 혹은 카드납부등을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납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포스팅을 했었고,

이번에는 벌금 분할납부 방법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벌금 분할납부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등을 잘 소명하여

검찰 징수과등과 협의 한 후 벌금을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할부납부의 방법으로

벌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납부보다는 분할납부를 하는 방법이 더 좋겠죠?

 

많은 사람들이 벌금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수백만원의 벌금이 부담되지 않는 것도 이상하겠죠?

음주운전 후 가만히 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존에 운영되는 다양한 방법으로 부담을 줄 일 수 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 무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010-2030-5682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1:1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상담이기에 비밀보장이 확실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https://open.kakao.com/o/sWVsmR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