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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음주운전 결격기간 / 면허취소 결격기간

by 우리두 2018. 4. 26.

 

음주운전 적발 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가 단순히 취소되는 것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이 생겨 일정기간 운전면허를 취득 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등 사상사고 야기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5년간의 결격기간.

3회이상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3회 이상(쓰리아웃)등의 경우 2년 제한이 있습니다.

흔히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된다면 1년간의 결격기간이 생깁니다.

2회의 음주운전이라도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다만, 단순음주등의 경우 면허 취소 후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의 결격기간입니다.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등은 취소 후 바로 면허 취득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필수인 시대에,

결격기간 1년의 시간동안

운전을 할 수 없다면

직장생활도, 일반적인 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구제 행정심판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110일 정지로의 구제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든 무료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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