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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농로 건축허가 / 임도 건축허가

by 우리두 2018. 4. 6.

 

우리두행정사입니다.

농로 혹은 농도라 불리는 도로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더욱 많이 받는 것은 임도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냐는 전화입니다.

시골길을 가다보면 논과 논사이등에 농로를 쉽게 볼 수 있고

마을 진출입을 위해 많은 이용도 합니다.

또한 산을 이용하다보면 임도 역시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농로와 임도를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간혹 농로와 임도에 포장이 잘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충분히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농어민 주택등이 아닌 일반적인 건축허가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외 승인등을 받아야 합니다.

 

농로에 접한 토지의 경우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하더라도

미래에 도로등이 생길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건축을 위한 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임도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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