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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주위토지통행권 건축허가

by 우리두 2018. 4. 6.

우리두행정사입니다.

맹지탈출을 위해 많은 상담을 하다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토지도 있고,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 토지들도 많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주위토지통행권을 소송으로 인정받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맹지 탈출하는 여러 방법중,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해 이야기 할까 합니다.

 

 

맹지를 탈출하는 방법은 위의 방법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크게 위 처럼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은 참,

어렵습니다.

 

우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조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의 통행이 가능한 폭 4m도로에 2m이상이 접해야 합니다.

다만, 막다른 도로의 경우 조금 완화됩니다.

반면 600평 이상의 건축물은 6m 이상의 도로에 4m 도로를 접해야 합니다.

 

각설하고,

이 주위토지통행권으로 위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통행을 할 수 있는것 뿐이지

이를 건축허가에 사용할 수 있지는 못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는 가능하지만,

 

맹지탈출을 위해 이런 저런 상담을 하다보면,

무조건 소송부터 진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받더라도,

건축허가도 못할 뿐더러,

토지사용승낙도 서로 감정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주위토지통행권 건축허가에 대해 짧게 이야기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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