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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주차장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가 될까?

by 우리두 2017. 12. 10.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과 형사처벌인 벌금형등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이 되었다면 형사처벌인 벌금형등을 받게 되고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은 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1호에 정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라고 인정할 수 없으면 행정처벌인 운전면허의 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며, 특정인들이 이용하는곳~ 특정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관련된 장소는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1999.12.10. 선고 99도2127판결 참조)

 

주차장이 삼면이 막혀있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파트 차단기가 있는경우등 주차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차단기가 있어 특정인만이 이용하고 있으며, 관리하는 사람도 있기에 주차장으로 인정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차단기가 없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의 정문입니다. 이곳은 차단기가 없네요.

 

 

이곳은 아파트의 후문입니다.

이곳에는 차단기가 존재하네요.

 

이렇듯, 차단기가 있으면 좋겠지만, 차단기가 없다고하여 무조건 주차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차라인이 있는 경우, 도로가 있더라도 주차를 하기위한 도로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었다면,

꼭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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