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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내용증명 작성방법 / 내용증명 보내는 법

by 우리두 2017. 12. 5.

 

좋든 싫든 살다보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위해서도 아니고 단순히 감정싸움을 하기 싫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을 위해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하여 어떠한 답변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을 할때나, 계약을 해지할때나, 어떠한 사실을 알려야 할때, 내용증명만한 것도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함에 있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굳이 길게 전문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이런 저런 말을 작성하여, 오히려 상대방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고, 협박죄등의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변호사 또는 행정사에 부탁을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법적인 문제가 있는 내용증명에는 법조문이나, 판례등 조리있게 내용증명을 작성한다면,

해결되지 않던일도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총 3부를 작성합니다.

한부는 상대방에게, 한부는 우체국이, 한부는 작성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듯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게 됩니다.

같은 내용을 3부 출력하여 우체국에 찾아가 내용증명 발송한다고 하면됩니다.

 

 

위 사진처럼 내용증명 발송후 내용증명 스티커 한장을 붙여줍니다.

 

계약서를 작성함에도 변호사나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계약서 자체가 법률에 위반일 경우가 생기면, 그 내용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을 한 이유가 없어집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부분에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도 가능하고, 집에서 나가달라는 내용증명도 가능하고, 계약서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증명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효과있는 내용증명 작성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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