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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물피도주 뺑소니 처벌 / 주차뺑소니 처벌

by 우리두 2017. 12. 2.

 

자동차 운전중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그동안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주차 뺑소니(물피도주)에 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 생겨남으로써 앞으로는 물피뺑소니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는 물피 도주를 하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 54조와 156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피 뺑소니 (물피도주)를 하게 된다면 벌금은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벌점등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으니, 꼭 사고가 의심이 된다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처벌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벌금 금액으로도 충분히 합의볼 수 있는 경우도 많으니, 적은 금액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으로 벌점을 받게 됩니다.

간단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처리하면 간단하게 끝날 문제를 굳이 크게 만들 필요 있을까요?

 

또한 피해차주의 경우에는 본인의 차량이 손괴가 되었다면 블랙바스등을 확보하여 경찰에 신고조치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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