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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음주운전 처벌기준/음주운전 벌금

by 우리두 2017. 12. 9.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벌금과 행정처벌인 운전면허 취소에 대해 작성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적발이 된다면 음주운전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음주주운전 처벌에 대해 약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음주수치가 0.101%라고 한다면 101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많아진 요즘 0.101%라면 300만원 이상의 벌금과 행정처벌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이라하면 실형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측정거부 및 삼진아웃의 경우 또는 사고가 있는 경우 실형까지도 받을 수 있으니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행정처벌로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있습니다.

삼진아웃의 경우 취소처분 후 결격기간이 2년입니다. 그 외에는 1,2번 적발이 되었다면 1년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면허를 취득하는것은 문제가 안되겠지만 1년 혹은 2년간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조금의 음주라도 하게 된다면 0.050%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의 음주에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것이니, 처벌이 약하다고 할 수는 없을거 같습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수치가 나오게된다면 취소는 물론,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옵니다.

 

이 벌금은 분할납부받는 것도 까다롭고 일시에 납부해야 하기에 웬만하면 음주운전은 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아주 오래전에 음주운전에 몇번 적발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한 사면도 있었고, 사라진 것이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어 사면이 되었더라도 경력에는 남아 있기에 그 횟수가 3회가 된다면 음주운전 삼진에 해당이 됩니다.

 

음주운전 삼진의 경우 상황에 따라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것이 아닌, 정식재판이 청구가 되어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습니다.

이상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음주운전에 적발이 되었다면, 가만히 앉아 처벌만 기다리기 보다는,

벌금,면허구제등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든 무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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