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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술심리신청이란?

by 우리두 2018. 3. 26.

 

오늘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청구 후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심판은 보통은 서면심리로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면심리만으로 부족하다 느낄경우

구술심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구술심리가 받아질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구술심리신청을 하였다 하여

받아줘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서면으로도 충분하다는 답변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기에

왜 구술심리가 필요한지에 대해

잘 작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위원회 앞에서

구술로써 진술하는 것이

효과 적일것 같다는 이유만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어떤 경우는 서면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심리를 이용하여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에 구술심리신청서 역시

행정심판 청구처럼

신경을 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아마,

구술심리신청을 검색하셨다면,

어느정도 진행이 충분히 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재결이 나오기까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100% 확실한 것은 없으니 말입니다.

 

언제든 무료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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