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월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등이 이슈화가 되면서 처벌이 강화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은양의 술이라도 음주운전에 적발이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숙취운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숙취운전이란 쉽게 말해 술을 마시고 귀가해 수면을 취했는데도 아침 출근시간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키와 몸무게 성별에 따라 알코올 해독되는 시간에 차이가 있으니 꼭 주의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정지 수치가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되면서 0.03%부터 처벌을 받습니다.
그 처벌 역시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취소수치는 0.10%에서 0.08%로 강화되었 기존에는 300만원 이상이었으니 현재는 500만원 이상으로 이 역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삼진아웃에서 투아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적발된 경력이 있으시면 다시는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위에 말했던 바와 같이 0.03%부터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0.08%부터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또한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결격기간이 2년이 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벌 역시 상당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삼진아웃인 경우에만 결격기간이 2년이었지만 이제 투아웃인 경우 결격기간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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