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시험

계약금(해약금)이란

우리두 2018. 5. 14. 23:47

 

이 역시 참고용입니다.

계약금 (해약금)

 

1. 계약금의 의의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부수해 일방이 상대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2. 해약금에 의한 해제

 1)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의의

     해약계약금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계약금. 매매 당사자 계약 당시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한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황해 매매 계약 해제 가능.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임)

 

  2) 해약금에 의한 해제의 요건

    (1)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 당사자 일방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으로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바 없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매매계약 해제 불가.

      - 이행에 착수 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정도의 채무의 이행행위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는데 필요한 전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단순히 이행의 준비만으로는 부족. 하지만 반드시 계약 내용에 들어맞는 이행 제공의 정도까지는 아니다.

 

      -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 착수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 등이 없는한 이행기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 있다.

  

     (2)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할것.

         - 계약금의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해제 가능.

         - 계약금의 수령자는 해제의 의사표시와 배액을 제공해 해제의 효과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