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시험

계약금의 성질에 대해 논하시오/행정사2차 민법계약

우리두 2018. 5. 15. 23:06

 

오늘도 행정사 2차 민법 계약편입니다.

정말 요약을 많이 한겁니다.

책을 구입하여 꼭 책을 많이 읽으시고 아래는 마무리할때만 사용하세요.

요약을 먼저 공부하고 책을 그 뒤에 읽는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약금의 성질을 논하라.

 

1. 의의

 계약금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에 부수해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

 계약금은 그 작용에 따라 증약,위약,해약계약금으로 구분

 

2. 계약금의 법적 성질

  계약금의 수수는 반ㄷ드시 매매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 매매와 관련해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가 필요한 요물계약, 매매의 종된계약.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가 무효, 취소시 계약금계약도 당연 실효.

 

3. 증약, 위약,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

 

  1) 증약금으로서의 성격

     계약이 성립되었음에 대한 증거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계약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계약금은 최소한의 성질임.

 

  2) 위약계약금

      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위반했을 경우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데, 성질상 위약벌과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구분할 수 있음. 다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함.

 

  3) 해약금

      - 계약금 교부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제권의 유보를 위해 수수된 해약금으로 추정.

      - 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위반했을 경우 위약금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음.

 

4. 해약금에 의한 해제권의 행사

 

   1) 해약금에 의해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은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다.

   - 객관적으로 외부에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의 채무이행행위의 일부를 행하거나 혹은 이행에 필요한 전제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단순히 이행의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2) 해제 방법

    -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

    - 교부자는 해제권 행사시 당연히 포기하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포기 의사표시 필요 없음.

 

   3) 행사의 효과

     법정해제권과는 달리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