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해제와 해지
1. 서설
계약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소시키는 것.
계약의 해지는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
2. 공통점
-1. 성질
1) 형성권
상대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권.
의사표시의 제한이 없고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으나 형성권이므로 철회는 허용되지 않음.
2) 행사의 불가분성
수인인 경우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모두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해야 함.
해제 해지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해 소멸한 때에 다른 당사자 간에 대해서도 소멸
-2. 해제, 해지의 제한
일정한 제한 있음.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음.
-3. 해제, 해지와 손배청구
손배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해제 해지의 소멸
10년의 제척기간의 경과, 권리자의 포기, 당사자 약정 또는 법률의 규정에서 정하는 존속기간의 경과로 소멸
3. 차이점
-1. 해제 해지할 수 있는 계약
1) 해제할 수 있는 계약
2) 해지할 수 있는 계약
계속적 채권계약에 한함.
2. 발생사유
1) 해제권 발생사유
당사자의 의사에 기해 발생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하는 법정해제권으로 나뉜다.
2) 해지권의 발생사유
(1) 법정해지 사유 :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해 발생,
(2) 신뢰관계 해소로 인핸 해지권
(3) 기간약정 없는 계속적 채무에서 해지권 : 언제라도 일정한 유예기간 두고 해지 가능
3. 효과
1) 소급효
계약을 해제한 때는 소급해 그 효력을 잃게 되고, 해지한 때에는 장래에 향해서 그 효력을 잃게 됨
2) 효과의 발생시기
의사표시로 곧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 해지에는 해지기간이라는 특수한 것이 있어 의사표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때에 나타나도록 하는 경우 있음.
3) 기존 채무의 효력
해제 있기전 이미 성립한 채무는 해제로 인해 이미 이행된 것은 원상회복, 아직 이행되지 않는 것은 당연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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