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2차시험

계약성립요건의로서의 합의 / 행정사 2차 민법계약

우리두 2018. 5. 6. 23:01

 

행정사 2차 민법 계약 중 계약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요약입니다. 제가 올린 것만으로 답안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책을 많이 읽고 살을 붙여 작성하시면 무난히 합격할 수 있을겁니다.

 

1. 의의

어떠한 방식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든 또는 그 계약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든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 개의 의사표시 즉 합치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 이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가 필요

 

 1) 객관적 합치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객관적 합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한 다는 것은 표시행위에 관해 사회적으로 주어진 의미가 실질적으로 일치한 다는 뜻. 또한 당사자 의사표시에 나타난 사항 모두에 관해 일치가 있어야 함.

 

  2) 주관적 합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냐에 관해 잘못이 없는 것.

 

2. 불합의와 착오

 

   1)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

      당사자의 의사표시 사이에 불합의 있으면 계약은 성립되지 않음. 이것이 불합의라고 함. 이에는 의식적 불힙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음. 어느 경우든 합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음.

  

   2)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

    의식적 불합의는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사이에 틈이 생겨 어긋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어떤 하나의 의사표시의 성립과정에 의사와 표시 사이에 불일치 있는 경우 이른 바 착오와 다름. 즉 착오가 있는 경우 그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 한해 그 행위 취소할 수 있게 되나,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게 되면 그 것이 아무리 경미한 것이더라도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음.

 

    무의식적 불합의와 착오를 구별하는 데 있어 의사표시의 객관적인 의미를 표준으로 함.

    즉 두개의 의사표시인 청약과 승낙을 객관적으로 해석 그 의미가 일치시 비록 그 승낙이 승낙자의 오해에 기해 행해졌더라도 불합의는 인정되지 않고 계약은 성립.

다만,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있을 시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을 뿐.

그러나 객관적 해석을 통해 의사표시가 다의적으로 해석되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되고 이때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음.